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입영사실확인서의 번역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권 학교에 재학 중에 입영이 결정될 경우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을 해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 학교들은 휴학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이럴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입영(예정)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본 건은 일본 대학에 제출 예정이라
일본어로 번역을 요청 받았습니다.
서류를 번역할 경우, 본 사무소에서는 검토자의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서식을 작성하여 번역을 진행합니다.
일본어 외에도 영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최근 서류 접수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PDF파일로 이메일 전송을 요청하는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이지번역에서는 문서 번역본을 PDF파일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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