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일본어능력시험 인증서의
한국어 번역공증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이나 기타의 기관에서
당사자의 자격취득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라이센스나 인증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해당 인증서가 외국어로 되어있으면
대개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후 제출하도록 합니다.
본 일본어능력인정서는 영문과 일본어로 혼용되어 발급됩니다.
원어가 일본어이기에, 본 건은 일한번역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번역할 경우,
원본과 동일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되며,
원본과 번역본이 묶여서 공증에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각종 인정서나 라이센스의 번역공증이 필요하시면,
저희 이지번역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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