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이번엔 POA(Power of Attorney) 위임장의 베트남대사관 인증건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국제품의 베트남 판매를 위해서는 수출에 필요한 제반서류들을 베트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품에 대한 CFS 나 성분표 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하면서, 대부분 POA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제품의 수출절차를 대행하는 업체나 협력사는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POA)이 있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서류들에는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을 필히 받아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POA의 베트남대사관 인증을 위해서는 우선 서류를 공증받아야 하며, 공증을 위한 서류를 지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