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소득금액증명 일본어 번역공증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유학 또는 기타의 용도에 따라
한국에서의 자신의 소득상태를 해외에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활용되는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제출시에는 일반적으로 서류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우선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신 후
본 사무실에 의뢰해주시면,
(예시) 소득금액증명 한글본
아래와 같이 내용 빠짐없이 일본어로 번역하여,
(예시) 소득금액증명 일본어 번역본
한글원본과 일본어번역본이 묶여서 공증에 들어갑니다.
(예시) 공증완료본
위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의 번역공증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본어 외 다양한 외국어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인성빌딩 204호 이지번역 |
전화 | 032-421-3303 |
팩스 | 032-421-3304 |
메일 | easy3303 @naver.com |
계좌 | 우리은행 1002-880-001484 (예금주: 손설희) 국민은행 202601-04-134890 (예금주: 손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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