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번역공증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받으셨을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라는 서류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으로서 후견대상자를 대리할 일이 발생할 경우,
이 서류를 통해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후견인임을 증명해야 할 곳이 해외인지라,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의뢰받게 된 건입니다.
본 문서의 영문번역공증이 필요하실 경우,
서류를 우선 발급받으신 후
저희 사무실에 방문 주시면
아래와 같이 원본과 동일한 포맷으로 번역이 이뤄지게 됩니다.
한글원본과 영어번역본을 묶어서 공증에 들어가게 되며,
이 작업을 번역공증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번역공증이 필요하실 경우,
원본을 지참하시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영어 외 기타 다른 언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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