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사례/영어

(인천번역) 이지번역-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영문번역공증

이지번역 2020. 9. 15. 15:56

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번역공증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받으셨을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라는 서류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으로서 후견대상자를 대리할 일이 발생할 경우,

이 서류를 통해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후견인임을 증명해야 할 곳이 해외인지라,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의뢰받게 된 건입니다.

​​

본 문서의 영문번역공증이 필요하실 경우,

서류를 우선 발급받으신 후

저희 사무실에 방문 주시면

(예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한글본

 

아래와 같이 원본과 동일한 포맷으로 번역이 이뤄지게 됩니다.

 

(예시) 영문번역본

 

한글원본과 영어번역본을 묶어서 공증에 들어가게 되며,

이 작업을 번역공증이라고 합니다.

 

(예시) 공증완료본 커버

 

위와 같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번역공증이 필요하실 경우,

원본을 지참하시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영어 외 기타 다른 언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