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호주 미혼증명서(certificate of no impediment)의
번역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혼인상대자가 외국국적일 경우
우리나라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상대자의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미혼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이런 미혼증명서를
certificate of no impediment라는
(혼인)적격증명서 형식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 문서의 구청접수를 위해서는
한글 번역본을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본 사무실에 번역을 의뢰주시면,
서류 검토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본의 형식과 동일하게 서류를 편집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호주 미혼증명서의 번역이 필요하시면,
저희 이지번역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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