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부모동의서의 번역 및 공증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해외 여행 시,
부모와 동반하는 여행이 아닐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의 여행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부모동의서"란,
곧 자녀의 해외여행에 부모가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시) 부모동의서 한글본
(예시) 부모동의서 영문본
부모동의서의 공증을 위해서는
동의서의 한글본과 영문본 두 버전을
모두 작성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저희 이지번역 사무소에 방문주시면,
부모동의서의 한글본과 영문본 작성이 가능합니다.
한글본과 영문본을 지참하여,
부모님께서 공증실을 직접 방문하시면 공증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인성빌딩 204호 이지번역 |
전화 | 032-421-3303 |
팩스 | 032-421-3304 |
메일 | easy3303 @naver.com |
계좌 | 우리은행 1002-880-001484 (예금주: 손설희) 국민은행 202601-04-134890 (예금주: 손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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