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대사관인증대행

(인천번역)(베트남대사관인증대행) 이지번역-CFS 대한화장품협회

이지번역 2020. 1. 8. 13:52



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CFS(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증명서

베트남대사관 인증건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장품 업체의 베트남 수출건으로

CFS 또는 화장품 성분증명서 등의

베트남대사관 인증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

별도의 공증절차가 필요없이 외교부확인

베트남대사관 인증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한 CFS의 경우도

공문서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공증을 받지 않고 바로 외교부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한 CFS)


(예시: 외교부 확인 및 베트남대사관 인증의 예)



CFS의 베트남대사관 인증이 필요하실 경우,

CFS만 발급하시어 저희 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베트남 대사관 인증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일괄 대행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와 같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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