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대사관인증대행

(인천번역) 이지번역- POA 위임장 베트남대사관 인증대행

이지번역 2021. 6. 2. 12:57

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이번엔 POA(Power of Attorney) 위임장

베트남대사관 인증건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국제품의 베트남 판매를 위해서는

수출에 필요한 제반서류들을 베트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품에 대한 CFS성분표 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하면서,

대부분 POA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제품의 수출절차를 대행하는 업체나 협력사는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POA)이 있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서류들에는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을 필히 받아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POA의 베트남대사관 인증을 위해서는

우선 서류를 공증받아야 하며,

공증을 위한 서류를 지참하여 회사관계자가 공증실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공증서 커버
POA 원문
공증서 후면

 

위와 같이 공증이 완료된 POA를 전달해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외교부 인증" "베트남대사관 인증"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