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중국 영사증명(국적포기서) 번역공증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본국의 국적포기서를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분들은 이 국적 포기서를
보통 한국에 소재한 중국대사관에서
국적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영사증명"으로 발급받습니다.
영사증명은 중국어로 발급되는 터라,
한글로 번역하셔서 우리나라 관공서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본 번역 사무실에선 이런 문서들의 번역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서류를 중국대사관에서 발급받아오시면,
원본과 동일한 형식으로 한글로 번역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중국어문서의 번역이 필요하실 경우,
원본을 지참하시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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