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번역공증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받으셨을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라는 서류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으로서 후견대상자를 대리할 일이 발생할 경우, 이 서류를 통해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후견인임을 증명해야 할 곳이 해외인지라,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의뢰받게 된 건입니다. 본 문서의 영문번역공증이 필요하실 경우, 서류를 우선 발급받으신 후 저희 사무실에 방문 주시면 아래와 같이 원본과 동일한 포맷으로 번역이 이뤄지게 됩니다. 한글원본과 영어번역본을 묶어서 공증에 들어가게 되며, 이 작업을 번역공증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번역공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