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변론 및 선고기일 통지서의 베트남어 번역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외국 국적자와의 소송 시,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을 위해 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각종 법률문서를 해당 국적자의 언어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변론 및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급받으신 후, 본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원본과 동일하게 베트남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통지서의 베트남어 번역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베트남어 외 기타 다른언어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