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오늘은 터키(튀르키예) 혼인 서류의 번역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결혼을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혼인 상대방의 '미혼증명서(또는 결혼허가서/ 혼인자격인증서)'입니다.
이 미혼증명서가 외국어로 되어있을 시
관공서에서는 한글로 번역해오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서류는 터키(튀르키예) 대사관에서 발급된 결혼허가서 입니다.
터키에서 발급된 위 서식은,
터키어/독일어/프랑스어/영어 등 다국어로 이루어져있는 서식입니다.
본 사무실에선 번역비 절감을 위하여, 최저단가비용의 언어로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에 번역을 의뢰주시면,
서류 검토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본의 형식과 동일하게 서류를 편집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미혼증명서 등의 번역이 필요하시면,
저희 이지번역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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