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화교 호적등본의 번역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화교분들은
각 지역 화교협회를 통해 "화교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용도에 따라 다양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교 호적등본"을 한국의 관공서에 제출하게 될 경우,
관공서에서는 한글로 번역해 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실에 번역을 의뢰주시면,
서류 검토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본의 형식과 동일하게 서류를 편집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화교 호적등본 등의 번역이 필요하시면,
저희 이지번역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