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지가 리뉴얼되어 새로 포스팅 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은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인증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국끼리 아포스티유 인증이 된 서류는 자유롭게 통용하자는 의미의 인증협약입니다.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는 한국 정부기관(외교부/법무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의 아포스티유 인증이 된 서류는 한국내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흔히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아 설명드리자면,
미국 내 기관에서 발행된 문서(diploma: 학위증) 등등은
현재 한국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발행해준 기관이 속한 국가, 즉 미국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이지번역 사무소에서는
서류의 외국어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대행의 일괄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포스티유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번역) 이지번역- 사업자등록증 스페인어번역 및 아포스티유 (0) | 2020.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