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미국 사망신고서 번역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인이 해외에서 사망했을 경우,
사망사항을 미국대사관에 통지하면 대사관을 통해
Report of death of US citizen or non-citizen national abroad라는 형식의
사망보고서의 작성이 이루어 집니다.
본 서류는 사망증명서처럼,
다양한 행정절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케이스는 위 서류로 사망을 증명하여,
한국 내 재산증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으로.
우리나라 관공서 제출 시,
외국어 문서는 한글로 번역을 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서의 번역을 의뢰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본과 동일한 포맷으로 한글번역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사망신고서의 한글번역이 필요하시면,
저희 이지번역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외국어 서류도 처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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