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 석바위 인천가정법원에 소재한 번역사무소
이지번역입니다.
이혼 판결문의 베트남어 번역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뢰 건은
베트남국적 배우자 분과의 이혼절차를 위한 것으로,
이혼판결후, 이혼 절차를 완료하려면
판결문을 현지어로 번역하여 공시송달을 마쳐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으신 후,
본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원본과 동일하게 베트남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예시) 옛 토지대장의 한글판독본
위와 같이 판결문의 베트남어 번역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베트남어 외 기타 다른언어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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